TV를 시청 한다면 당연히 시청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TV를 시청 하지 않는데, 시청료를 낼 필요는 없다.
예전에는 전기료에 합산되고, 가격도 저렴해서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지만, 요즘처럼 한푼이라도 아끼는 시기에는
절약해야 한다.
시청료를 내야하는 근거는 KBS와 EBS를 시청하기 때문 이라고 한다.
1981년부터 2500에서 동결되어 작년 올해 시청료를 올려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동결 상태이다.
등록 해지는 한전(전화123)에 전화해서 해지하거나 등록을 했는데, 요즘은 분리 과세를해서 한전이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서 등록 해지를 하면 된다.
TV수신료 면제대상도 있는데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5.18민족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이 있다.
가정에는 대부분 TV가 있기 때문에 시청료를 내야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사는 경우 스마트모니터를
이용하는경우 TV시청료를 낼 필요가 없다. 또한 TV를 모니터 기능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도 굳이 시청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스마트TV로 OTT(넷플렉스, 웨이브,디즈니플러스,유튜브 등)만을 시청하는 경우에도
시청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통신사나 지방 케이블 방송국을 통해서 통해서 시청하는 경우에는 원청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한 장비
1. 인터넷 1회선(+무선공유기기능)
2. 스마트모니터(TV기능이 없고, 무선연결이 가능하고, 스피커가 내장된 모니터)
예)삼성 S32CM500 엘지 27TQ625SW 등 다양한 인치수가 있다.
즉, 무선공유기와 스마트모니터가 연결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잠깐
엘지전자의 스텐바이미를 아시나요 ???
스마트모니터에 이동형 스텐드를 기본으로 장착하여 판매되는 이동형스마트TV인데
삼성전자에서도 곧 출시 예정이다.
그에 앞서 "삼텐바이미"가 있는데, 이는 일반 업체에서 이동형 스텐드를 삼성스마트 모니터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삼텐바이미를 만들었다.
색깔별로 두가지가 있으며, 인치수에 따라 이동형 원판의 크기가 차이가 있다.
엘지전자에서 미리 마켓팅을 해서 삼성전자에서 덕을 본것같은 느낌이 든다.
요즘 디즈니플러스에서 인기리에 방송되는 "비질란테" 를 모방하여 짭질란테가 활약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짭텐바이미"도 검색이 된다
어쩌면 그 케이스가 아닐까 한다. 엘지의 스텐바이미와 삼성의 삼텐바이미(짭텐바이미)
삼성전자에서는 "스마트무빙스텐드" 패키지로 판매 예정 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삼텐바이미"로 인기리에 판매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판매되는 패키지는 좀더
시간이 지나야 자리를 잡을 수 있을것 같다.
추신 : 본 포스팅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뎃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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