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팔면(무자격자) 벌금이 5천만원 이라고 합니다.

by 연제(硏齊) 2023. 1. 19.
반응형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팔면(무자격자) 벌금이 5천만원 이라고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던중 위험한 요즘 한창 성행할지도 모를 일이 있어서 이 포스팅을 하게 되었다. 

당근마켓은 우리나라 중고거래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에 거래가 많이 되는 것이 선물셋트

인것 같은데, 이곳에서 판매할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건강보조식품판매" 이다. 

 

먼저 SBS 뉴스 원문

https://youtu.be/xXKd2MOy_dU

 

마약운반으로 단속되었을때 모르고 했다고 해도 벌을 받는것처럼

건강식품판매업자가 아니면서 중고거래를 한다면 5천만원 벌금이나, 5년 이하의 형을 살아야 한다고 한다. 

정말 무서운 벌칙인데,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

먼저 건강보조식품 표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 보았다.  실제로 이런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판매업자만이 판매 할 수

있는 것 이다. 

내가 복용하는 칼슘영양제가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이런 표식이 정말 있었다

 이 제품은 특가로 쎄일 했을때 샀는데, 만약 중고로 판매 했었다면, 나도 바로 5천만원 벌금을 맞았을 것이다.

정말.. 아찔 하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면 어떨게 해야 하는지 찾아보니...

서류와 절차가 만만치 않았다 

정부 24 홈피에 아주 자세히 알려 주는데,  읽는순간  바로 포기 하게 된다. 

명절에 받은 선물, 주신분에게 감사하는 마음만큼 잘 복용해야 내몸이 평온할것 같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70000048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