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예를들어 설명한 것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들 입니다.
3기 신도시로 편입된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지구 이야기
A씨는 80세로 일만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조상 대대로 상속을 받아 농사를
짓고 있었다. 2018년말 갑자기 3기 신도시로 편입된다는 발표가 났다. 3년후에 토지
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액이 책정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아래표는 대략적인 양도세를 계산했는데, 보상 받았을때 세금이 30% 정도 된다는
예시이며, 장기보유 공제 15년 30% 최대로 적용했다.
전문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발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80억을 보상 받아 양도세를 제외하고 125억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발생된다.
남양주시의 경우 왕숙지구에서 보상을 받은 모든 사람은 10년간 국세청 특별 관리 대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증여나 상속시 철저한 세무관계에 임해야 한다.
증여나 상속시 아래 세율에 따라 적용이 되는데, 상속시 125억의 50%인 60억 정도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자녀들이나 관계인에게 상속되는 65억이 최종 금액이 된다.
일만평의 시가는 약 250억 정도 되어야 하지만, 감정가는 그만큼 미치지 못해서 180억으로 보상받은것도
억울한데, 내지 말아야 할 양도세를 내야하는 슬픈 이야기. 250억의 토지는 65억이라는 터무니 없는
돈으로 변했다. 남양주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모든 수용민이 이런 현실일 것이다. 힘없는 농민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가고 있다.
수용되지 않은 주변의 토지는 부르는것이 값일 정도로 땅값이 치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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